국민연금 가입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진단을 근거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통지를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2022년 3월 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 해 4월 “제출된 자료상 1985년에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양측 난청의 정도가 41~55㏈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며 A씨에게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통지를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1985년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2010년 6월 B병원에서 양측 난청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난청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198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준 난청(41~55㏈)이 있다고 보아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전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초래한 결과와 원고의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 6월경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및 측정방법만으로는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500㎐, 1000㎐, 2000㎐에서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되었다거나 그 평균값이 41~55㏈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난청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