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 28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황순조(사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및 대구시의 최종안을 설명했다
황 실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협의를 지속하자는 경북도의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28일까지 합의되면 오는 30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무산시에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평행선을 달려온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가 양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황 실장은 전했다.
특히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와 관련 당초 대구시는 대구, 경북, 동부 등 3개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법안에서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각 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이날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 수는 773만개, 인구는 1205만명, GRDP는 1512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통합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