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힌 보행자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현직 기초 의회 의원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도 직위를 유지한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