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MBC 장악시도에 제동…위법성 재확인”

“방송장악 눈멀어 법·절차 무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이지만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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