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얼굴을 가리며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 병원에 부탄가스 등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갖고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폭발물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 모(79)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차평동 소재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 추산 141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크라운 치료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구매한 부탄가스 등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