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이 사이버 위험으로 제3자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재정적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등도 보장한다.
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구민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도 보호할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 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1년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