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비용만 3조" EU 탄소세 앞두고 시름 커진 철강업계

2026년 탄소국경조정 시행
중간재 철강…타산업도 영향
정부 적극 대응 필요성 커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10년 간 3조 원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7일 발간한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보고서에서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 부문이 매년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늘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10년 간 누적금액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 강제를 통해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은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한국의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크며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다양하게 쓰여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전방연쇄효과는 1.52로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웃돌았다.


CBAM 시행으로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돼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추후 철강 외에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SGI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므로 제품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