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이날 정 실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