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딥페이크 범죄 '7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최근 불특정다수 대상 딥페이크 영상 확산
타인 의사 반해 얼굴·신체·음성 합성 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법안에 담았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도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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