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첫 재판서도 "고의 없었다"…유족들 '오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아동 유족 측은 관장을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쳤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범행에 사용된 매트. 사진 제공=의정부지검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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