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과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지역 한 고교 배구부 소속이었던 이들은 2022년 8월1일 오후 5시께 배구부 숙소에서 10대 후배 4명에게 서로의 가슴을 눌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일명 ‘기절 놀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배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후배 엉덩이에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와 연습 중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배들이 숙소 인근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배구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위계질서와 기강이 엄격했던 운동부의 특성으로 선배에 의해 이뤄졌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를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