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멈출 수밖에"… 간호법 여야 합의에 '총파업' 거론한 의협

'PA간호사' 명문화 간호법 제정안에
"노조 달래기… 보건의료 체제 붕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유력해진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27일 또다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달래기 목적’으로 규정하며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의협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여러 의사단체 공동 명의 선언문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여야가 합세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활성화 획책 등은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라고 규정했다. 그는 “간호사,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여당이 임시방편으로 이를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의 중단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기존 요구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시국선언이 “의협 회원 전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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