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놀란 정치권…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여야, 딥페이크 예방·처벌법 잇달아 발의
합성·유포시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자도 처벌토록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파문이 확산하자 여야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나섰다.


여당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영상 삭제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거대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딥페이크 합성·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에서는 이해식·한정애·황명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처벌 논의에 앞다퉈 착수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양당의 입법 의지 부족했던 탓에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을 넣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근 광범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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