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며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