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와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호인씨는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후 “과거에 통과됐어야 할 법이 (처음 발의 후)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법안을 제시해 주셨던 노종언 변호사님과 끝까지 통과시켜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란다.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앞서 2019년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순직 후 31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아간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도 “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3여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안 선원의 누나 김종선씨도 “자식을 버리고 54년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종안씨가 순직하자 50여년 만에 나타난 80대 생모는 사망 보험금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구하라법은 간단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