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경보제도 도입…급등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도

금투협, K-OTC시장 시장경보제도 시행
투자주의·경고·위험 3단계 운영

연합뉴스

장외주식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 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9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K-OTC는 금투협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장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하며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며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조치인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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