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 최초 3선이자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게 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그간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교육감 직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2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