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회와 영구격리…무기징역 확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등 유지

최윤종.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 등 살인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근처 등산로에서 주먹에 철재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등산로로 출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변론에서 최씨는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목을 빌겠다"고 했지만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심 결과도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6월 13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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