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당 특채"…10월 보궐 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 첫 ‘3선’이자 진보교육감의 상징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올 10월 16일에 치러진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