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 하는 법안’이라 평가한 점을 들며 “정부여당이 입을 모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던 법안이 왜 갑자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달라진 상황은 누가 초래했는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근거도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폭력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료 대란을 초래했고, 결국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자기 부정, 자기 배신을 거듭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부랴부랴 나선 꼴”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의 의미는 단지 PA(진료 지원) 합법화에만 방점이 찍혀있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과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직역단체들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렇기에 추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하고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