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 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나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계획을 먼저 답변 받은 뒤 최종 결과를 재안내 받게 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나 처리 예정인 사안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와 영상 정보, 가명 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민원이나 단순 법령 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이나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해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