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부당 채용’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퇴직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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