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수온 피해 커지자…해수부, 해양관측 전담한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법률 시행령' 문안작업 완료
해수부, 내년 하반기부터 월 단위로 수온 단기 예측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13일 경남 통영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적조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제공=해수부

기상청과 함께 했던 수온 등 해양 환경 관측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게 된다.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 어류 폐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부의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안을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환경부 차관 결재에 이어 장관까지 승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 작업을 해수부와 기상청이 올해 3월부터 합동으로 진행했다. 해수부는 4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에 시행령 문안 작업을 완료해 기상청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 환경 관측 업무를 해수부가 전담하게 된 것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양식업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양식 어류가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밀도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환경 단기 예측 기능이 부족해 이 부분을 집중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 사업을 준비해 하반기에 수온 단기 예측을 월 단위로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월별 수온 상승에 대한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달이나 다음 달에 수온 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사전에 예측해 월 단위로 어민들에게 제공·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일 수온 측정치만 제공하는 데 치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신뢰성 높은 해양기후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해양관측 업무에 관한 예산이 늘어나면 해양 환경 및 기후 감시 및 예측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양 감시 관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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