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짓누르는 법인세…최고세율 21%로 인하해야"

■한경연, 세법개정안 분석·제언
R&D 등 투자 稅공제 확대도 필요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를

부산항 전경. 연합뉴스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경쟁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한경연은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고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 방식은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와 관련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한도는 특례 기부금은 50%에서 100%로, 일반은 10%에서 30%로 각각 높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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