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뇌물 받고 입찰예정가 알려준 공공병원 직원 구속

경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비리 적발
납품업자, 입찰담합 업자도 검거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건낸 전 병원 직원과 고급 외제 차 등 뇌물을 준 납품업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입찰총괄팀장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술 자리를 하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무상제공받아 30개월간 운행한 혐의다.


B씨 업체가 A씨 대신 낸 차량 리스료만 월 391만원씩 모두 1억1700만 원에 달했다.


경쟁입찰 전 A씨로부터 입찰 예정가를 들은 B씨는 다른 납품업체들을 내세운 후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의료 물품을 낙찰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 무상 제공 외에도 술값 대납이나 골프 접대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뇌물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수뢰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B씨와 공모해 입찰 들러리를 서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6명도 전원 입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조치한다.


경찰은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등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