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관련 법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는 44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만 8552건으로 2022년(4만 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아동 학대 신고는 5년 전(4만 1389건)에 비해 17.3% 늘어나는 등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건은 지난해 2만 5739건으로 신고 건수의 53%였다. 아동 학대 사건은 2019년 3만 45건에서 2021년 3만 7605건까지 증가한 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실제 아동 학대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 학대 사건 중 부모 외의 대리 양육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1874건이었다. 대리 양육자에는 △부모 외 동거인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초·중·고교 직원인 경우는 지난해 793건으로 전체의 3.1%였다. 초·중·고교 직원이 가해자로 분류된 사건은 2021년 1089건, 2022년 1602건이었으나 한 해만 51% 감소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례는 44건이었다. 이 중 23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었다. 신생아 살해와 정신질환 살해도 각각 1건 발생했다. 방치에 의한 사망은 5건이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상황이 심각해 즉각 분리조치된 아동 학대 사건은 지난해 1431명으로 2022년(1153건)보다 24.1%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아동 학대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학대한 사건은 4048건이었다.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86.9%에 달했다. 피해 아동 중 22,6%는 6세 미만의 영유아였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2만 1336건(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과장은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은 가정 방문과 사례 관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