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직무정지 가처분 승소…멈춰선 재건축 다시 시동

조합장 "가처분 승소로 조합 정상화"
정비계획 변경 신청 등 재건축 사업 재시동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뉴스1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은마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원 판결로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며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모두 각하돼 더 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조합설립 총회에서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의 투표 참여와 2702표(76.3%) 획득으로 초대 조합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참관인이 부재하고 사전 우편 투표함이 부실 운영됐다는 의혹이 현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부터 제기됐고 조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며 재건축이 올스톱됐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재건축 준비를 시작한 1999년 이래로 25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가동되게 됐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기존 정비계획안은 14층 28개동 4424가구였던 아파트를 35층 33개동 5778가구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하며 정비계획 변경도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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