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이 가운데 50% 이상은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 대상자의 소득·자산·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주택 형태로 분양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앞서 지난 총선 때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의 일환으로 100만 가구 규모의 기본주택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인 만큼 향후 공공주택 특별법은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기본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반절은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 현재까지 SH공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623가구다. 민주당에서 예고한 100만 가구 중 일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향후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충분한 예산과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 사실상 이 대표의 기본사회 시리즈를 뒷받침할 입법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등 국토위를 시작으로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이 또 다시 여야 간 갈등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