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긴급체포… 검찰 송치

허위영상물 279개 제작·배포
피해자만 246명에 달해
2만638개 불법 영상물 유포한 30대도 체포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인 ‘OO신청방’을 개설한 뒤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별건으로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B 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B 씨를 A 씨와 같은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또한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범죄 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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