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지난달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에게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임 씨에게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김에 따라 김 씨가 지난해 11월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임 씨를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김 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 모 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임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대뷔하지 못하고 2016년 팀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