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영업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정성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상장법인이 영업을 일부라도 ‘정지’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물론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업 정지라면, 해당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 유지 측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영업의 정지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지된 영업 부문이 ‘매출액의 10%’ 이상만 차지해도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기고문에 기재했듯이 공시 위반시 벌점 누적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어 공시 의무의 적시 이행은 항상 신경써야 하는 요소다.


회사가 스스로 특정 사업 부문의 영업을 정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 기관 등에 의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해당 영업의 인·허가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의 생산·판매 역시 정지되므로 영업의 정지와 동일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정지된 영업이 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된 영업’은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을 말한다. 주된 영업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공시 요건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경우 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과 관련된 면허의 취소·반납도 동일하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취급된다.


만약 정지된 영업이 주된 영업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 사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주된 영업 정지에 해당되더라도 잔여 사업부문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장법인의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공시 대상 해당 여부 → 주된 영업 해당 여부 → 잔여 사업 규모 파악의 순서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요건과 개별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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