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여전히 소모적 논란만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3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모두 살펴보고,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이는 수사심의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심의한 뒤 수사의 계속,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결론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앞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기소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놓았던 수사 결과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에서 기소로 180도 바뀌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향후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쓰나미급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