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항공’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의 계좌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 전 의원의 소유인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씨는 게임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항공업계 이력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대주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다혜 씨 가족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하던 생계비를 타이이스타젯이 대신 내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2억 원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초기에는 ‘항공사 배임 및 횡령’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