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이재민, 의연금 두배로 받는다

개정 내용. 자료제공=행안부

자연재난 의연금이 2배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8월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규정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 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