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 8323명 검거…'최고형' 징역 15년 선고도

■국토부·檢·警 특별단속
2년간 2689건 수사…610명 구속
피해자 1.6만명, 액수 2.5조 달해

서울의 한 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이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만 약 2조 원에 이른다. 죄질이 나쁜 사기범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2030 세대’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 6314명, 피해금액은 2조 4963억 원이었는데 이 중 30대와 20대 이하는 37.7%, 25.1%로 전체 연령의 62%를 넘었다. 1인당 피해금액도 1억~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192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428채를 매입하고 임차인 75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130명을 붙잡고 7명을 구속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에게 133억 원을 가로챈 상담업자 76명도 검거했다. 전체 사기 유형 중 허위 보증·보험 사기가 2935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도 1994명(24%)에 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요 사건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95명에게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적인 기소 사례로는 부산지역에서 원룸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고 210명의 전세보증금 166억 원을 떼먹은 임대인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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