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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자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8층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는 또 B양에게 몰래 찍어놓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 가능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A씨의 소재 파악부터 진행했다. A씨 주거지에 찾아간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1층으로 내려간 대원들은 A씨가 베란다 바깥 난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 방문은 수사에 꼭 필요했다”면서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