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공소사실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이전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70여 쪽짜리 공소장을 50쪽 분량으로 축소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일명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 관련 경위 사실도 크게 수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족함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정식 재판을 이달 24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