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혐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여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 자신의 죄를 덮는 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