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尹, 전세사기피해자법 재가

택시산업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개최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및 배우자 초청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 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산업 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보장을 통해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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