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랑하겠습니다"…배우자에게 문신 강요男 징역 5년 확정

수감 기간 동안 외도했다며 감금 및 폭행
대법,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도록 협박하고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상해, 중감금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하고 2023년 7월 출소했다. 이후 배우자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 등 신체 부위에 "저는 평생 김 아무개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다.


김 씨는 배우자의 목과 입술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목을 조르거나 주방가위와 미용가위로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 피해자는 9시간 30분간의 감금 끝에 김 씨가 통화하는 틈을 타 도망쳤으나,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3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범행 당시 본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 2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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