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남편이 징역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김 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아내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문신 시술소로 데려가 ‘평생 000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군데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김 씨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폭력 전과 7범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