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A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을 대신 하게 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병원 측은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온 환자에 대해 정형외과 수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 가량 수술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가 직접 수술을 주도했다기보다는 부품 교체에 관여해 보조 역할을 한 수준에 그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대서울병원은 두 달 전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면서 “추후 소환 조사 일정 등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