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르쉐 술타기 사망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때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과 관련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포르쉐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가 숨진 건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 속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3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 (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에서 시속 159㎞로 달려온 A씨(50)의 포르쉐 차량이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19)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였다.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된 B양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서 그를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병원에 간 A씨는 치료 받은 뒤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소위 ‘술타기’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경찰관들의 초동 대처 소홀과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 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