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후배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주의 고등학생 A(18)군을 전학을 포함해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A군은 이번 조치에 앞서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학폭위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6월 SNS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 학생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줄 것을 의뢰한 후 3~4장의 사진을 받았다. 이후 A군은 피해 학생 이름을 도용해 SNS 가짜 계정을 만들어 합성 사진을 게시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폭위에서 B양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