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할 것 같다" 200m 상공에서 비행기 문 연 30대…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해야"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범행"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다음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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