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다음달 4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6일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이프로스 전자정보의 생성·저장·관리,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을 좀 더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열린 선고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