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6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 2월 허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양도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낮고 당시 회사 시설 증설 공사 등으로 인한 장래의 회사 수익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005610)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 직후 피고인 측 변호인인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