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통제에 돌입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미국은 자국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에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체제가 미흡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한다”며 “IFR에는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및 기타 첨단기술과 관련된 통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의 경우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이 밖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와 슈퍼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포함됐다. 3차원(3D) 프린팅을 뜻하는 적층 제조와 관련한 장비·소재·기술 및 소프트웨어도 신규 통제 대상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국가적 수출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우리의 상대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BIS는 “첨단기술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와 유사한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만 허가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한국은 현재 수출통제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서류상 요건’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관련 기술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수출통제 과정에서 미국 기준 모범 국가들을 ‘그룹화’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물밑에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해왔다. 한국은 앞서 수출통제 근거 법률인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의 동참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