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부터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평소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이 조례는 울주군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울주군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일 월~금요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5~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고속도로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영업소, 동해고속도로 범서·문수·청량·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서울산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등 9개 영업소다.
울주군민이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울주군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한 통행료를 환급해주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입구영업소와 출구영업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영업소가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인 경우, 임차 차량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출퇴근 시간 울주군 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울주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