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뒤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국제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호텔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크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그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나가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26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